국회 국정감사에서 ‘3급 비밀’ 외교 문서가 공개된 것 관련해 외교부가 보안담당 외부 기관과 함께 문서 유출 경위 등의 조사에 착수했다. 외교부는 사안을 여전히 엄중히 보고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관련된 추가 문의에는 일절 함구하고 있다.
8일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국감장에서 외교부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기밀문서가 화면에 띄워진 것과 관련해 “문서 유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문서 내용뿐 아니라 문서 양식의 노출 역시 정부 보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문서 위조 및 가짜뉴스 생성 등에 악용될 수 있어 심각하다”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사 착수 시점이나 주체, 문서의 진위 여부 등에 관해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
올 상반기에 최초로 해당 문서 관련 보도가 있었다는 질문에는 당시엔 문서 자체가 공개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출처로 한 이 문서의 실물이 공개된 것은 국감 3일 전인 지난 4일 저녁 한 언론 보도에서였다. 이 보도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외교부는 답하지 않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일 국감장에서 해당 보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김준형 의원에게 기밀 문서의 입수 경위를 묻고 이를 그대로 공개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김 의원은 “내용만 그대로 가져왔을뿐 양식 등은 재구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양식이 외교부에서 사용하는 것인지 등을 확인해주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일단 보안기관과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내용에 따라 이를 밝힐 것인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논란이 된 기밀문서의 보존 기한은 지난 6월30일로 기재돼 있는데 이후 일반문서로 재분류되었는지 등의 여부가 쟁점으로 파악된다. 일반문서로 전환이 완료된 상황이라면 문서 공개에 대한 적절성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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