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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음주운전’ 문다혜. 비공개 조사가 원칙” [2024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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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11 16:57:40 수정 : 2024-10-11 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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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해 비공개 조사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다혜씨의 신변 보호를 위해 조사 장소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도 했다.

 

조 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혜씨의 출석 조사 공개 여부를 묻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조사는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답했다.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배 의원이 “다혜씨가 소환에 불응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조 청장은 “일정을 조율 중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용산경찰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의 질의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만약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청 측은 추후 공지를 통해 조 청장의 발언이 신변안전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조사 장소를 변경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조 청장은 다혜씨에게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엔 원론적으로는 검토 대상이라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또 사고 발생 후 5일이 지난 이날까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의 지적에는 “(조사 시기는) 케이스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다혜씨의 음주운전 관련 언론 보도는 발생 후 12시간 만에 나왔지만, 대통령이 아끼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은 음주운전 사실이 보도되기까지 40일 걸렸다”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문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첫 언론 보도 직전에 보고받았다면서 “공교롭게 그렇게 됐지만 (비위 사실을 흘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다혜씨는 이달 5일 오전 2시5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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