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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블랙리스트’ 만든 전공의 구속기소

입력 : 2024-10-15 19:21:23 수정 : 2024-10-15 19: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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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불참 1100명 신상 공개
검찰 “온라인 스토킹 전형 보여”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대생과 의사 등의 명단,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온라인상에 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5일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텔레그램 등에 수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및 의대생의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A씨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정씨는 올해 6∼9월 의료계 내 다수의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와 전임의(펠로·세부 전공 중인 전문의), 의대생 등 피해자 1100여명의 소속 병원과 진료 과목, 출신 대학, 성명 등 개인 정보를 온라인상에 총 26차례에 걸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아 논란이 됐다.

정씨는 지난달 20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돼 27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당초 정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으나, 정씨가 당사자들 의사에 반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집단적으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한 범행으로, 온라인 스토킹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면서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사·모방 범죄뿐만 아니라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씨는 구속 기소 직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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