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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구형’ 황의조 “앞으로 어떤 잘못도 않겠다” 호소… 피해자는 “합의 절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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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16 11:10:38 수정 : 2024-10-16 1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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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재판에 나온 황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첫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은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으로 피해자는 상처를 입고 수치심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재판에 이르기 전까지 부인해왔기 때문에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황씨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가 황씨에게 “변호인 말대로 본인 행동이 맞고 잘못을 인정하냐”고 재차 확인하자 황씨는 직접 “맞다”고 답하기도 했다.

 

황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에게도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실망을 끼쳐드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겠다”며 “이번에 한해 최대한 선처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황씨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의 불법 촬영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한 명과 합의했지만 다른 한 명은 합의 의사 없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공판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범죄를 저질러선 안 된다는 걸 국민에게 선언하고 보여줄지는 법원의 선택”이라며 “피고인 측과 합의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황씨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황씨 자신의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형수 이모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황씨에 대한 1심 선고는 12월18일 오전 내려질 예정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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