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N번방 사건 성착취 음란영상을 소유한 40대 약사에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16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약사로 근무하며 2024년 4월 일명 N번방 사건의 성착취물 2700여개와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음란물을 업무용 PC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11일이다.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