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경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해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인근 해상에서 일본 어선을 또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17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류더쥔 중국 해경 대변인은 “지난 15~16일 일본 어선 츠루마루(鶴丸)호가 중국 댜오위다오 영해에 불법 진입했다”며 “중국 해경 함정은 법에 따라 필요한 통제 조치를 취하고 경고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류 대변인은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도서는 중국 고유 영토로, 우리는 일본이 이 해역에서 모든 불법 활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 해경 함정은 계속해서 본국 관할 해역에서 해상 권익 수호·법 집행 활동을 전개해 국가 주권과 안보, 해양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해양경비대도 이날 자국 해경선이 센카쿠 인근에 있는 중국 해경선 4척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일본 측은 또 전날 오전 9시 현재 일본 어선 한 척이 센카쿠에서 가장 큰 육지로부터 서쪽으로 약 10㎞ 떨어진 곳에서 조업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센카쿠열도는 현재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곳으로, 중국이 자국 영해임을 주장하면서 양국 간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곳이다.
중국은 그간 일본 의원단이 대만을 방문하거나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배출하는 등 양국 관계가 긴장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이 지역의 순찰을 강화했다.
중국은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일본 선박들의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7월과 8월에도 각각 일본 선박이 불법 침입했다면서 퇴거 조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일본 측은 실제적인 퇴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중국이 퇴거 조치했다는 발표를 냈다고 맞서고 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