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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도이치 영장 청구 여부에… 이창수 중앙지검장 “안 했다”

입력 : 2024-10-18 12:11:56 수정 : 2024-10-18 12: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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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 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2020년쯤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 관련 영장 말고는 제대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어떤 영장을 냈었는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 여사 휴대폰,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 지검장은 “피의자(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코바나콘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전날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김 여사의 주거지,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었다”고 설명한 것과 배치되는 입장이다.

 

이어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김건희 피의자의 그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를 안 한 게 맞는 거냐”고 재차 묻자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사후 보고를 받았다. 제가 있을 때는 아니고 2020년, 2021년에 있었던 일”이라며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코바나콘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같이 수사했다. 코바나콘텐츠 관련해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코바나콘텐츠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당했다는 거였는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영장을 청구했다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날(17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공모, 방조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증권사 전화 주문 녹취와 주범들 간 문자메시지, 김 여사에 대한 서면 조사와 대면 조사 등을 면밀히 분석했고,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계좌에서 일부 통정매매로 확인된 거래에 대해서는 “권 전 회장 등이 김 여사에게 한 매도 요청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당시 상황 및 김 여사의 인식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며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주가관리 사실을 숨기고 단순한 권유를 통해 매도 요청을 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 간 통정매매 등의 방법을 통해 임의로 주가를 부양시키려 했던 사건이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이용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여사는 지난 2020년 4월 해당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지 4년 6개월 만에 무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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