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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시에도 생활지도 한계…"'폭력적 행동' 학생 물리적 제지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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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21 14:53:55 수정 : 2024-10-21 14: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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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교사노조·전교조·실천교사·새학교넷·백승아 의원
'수업방해학생지도법'·'학생맞춤통합지원법' 통과 촉구

교사가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치료를 권고하고 폭력적 행동을 물리적으로 제지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교원단체가 주장했다. 생활지도 고시가 마련됐지만 한계가 여전해 보다 강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다.

 

클립아트코리아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실천교육교사모임·새로운학교네트워크 5개 단체와 교사 출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수업방해학생지도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는 근거가 새로 마련됐다.

 

또한 교사는 학교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중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상담을 받게 하고, 필요시 치료를 권고할 수 있다.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다.

 

학습권을 지속 침해하는 문제 행동 학생을 교실에서 다른 공간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근거도 함께 담겼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교사들이 교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게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를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생활지도 고시)를 시행했다.

 

교원단체들과 백 의원은 이 고시를 두고 "현장에서는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아동학대 고소 등을 염려해야 하고, 문제 행동으로 분리되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방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학생의 기본권인 수업권 제한은 법으로만 가능하다"며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은 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분리의 근거를 마련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 법은) 정서위기학생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고 있어 실질적 분리 지도의 실행과 정착이 가능한 방안"이라며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업방해학생지도법은 수업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며 "안 되는 일은 안 된다고 경계를 세우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한다"고 덧붙였다.

 

교원단체들과 백 의원은 "수업 방해 학생은 그에 맞는 처방이 조치돼야 한다"며 "그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해당 학생을 방임하는 또 다른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학생들의 문제해결은 교육을 넘어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법안은 학력 부진, 생활고, 이주 배경, 학교 및 가정 폭력 피해, 우울 및 불안 호소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위기 학생이 제대로 된 지원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및 기관이 돕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긴급한 상황이라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학생의 심리, 안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아 문제 행동 학생에 대한 처치와 지원이 곤란해지는 일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두 법안 모두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뒀다.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지난해 7만6000여건에 달하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 관심군 중 21%는 전문기관과 연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유아 및 청소년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진료 인원도 증가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제도 마련 필요성을 호소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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