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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LS증권·현대건설 압수수색…LS 임원의 부당이득 의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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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21 20:10:12 수정 : 2024-10-21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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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의뢰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임원이 직무상 비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LS증권과 현대건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1일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오전부터 대전 탄방동 홈플러스 용지 매입 등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LS증권,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1일 LS증권 임원 A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LS증권,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금융감독원은 LS증권을 비롯한 5개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획검사를 실시해 올해 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PF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PF 사업장의 개발 진행 정보 등을 이용해, 시행사 관련 전환사채(CB)를 수천만 원에 취득한 뒤 약 500억원에 매각해 500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건설은 관련 PF 사업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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