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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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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23 15:28:49 수정 : 2024-10-23 15: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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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 일부를 ‘육아시간’으로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었던 원격근무를 시간단위로 바꿔 하루 중 재택·사무실 근무도 병행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다음달 중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현재는 공무원이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 일부를 육아시간으로 사용하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시간 외 근무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다.

 

오전에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근무시간 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등 실제 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무실 근무와 재택, 원격근무를 같은 날에 병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재택근무, 원격근무공간 근무 등 원격근무는 하루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으나,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하루 중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된다.

 

또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를 현행대로 30일 이내 사용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한다. 육아시간, 지각・조퇴・외출 신청 시 사유 기재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자율적인 복무제도 활용 여건도 조성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유연한 조직문화 구축의 첫걸음”이라며 “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해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도록 제반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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