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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산’ 피해사실 입증 ‘간편하게’… 이커머스 피해기업 자금지원 보완

입력 : 2024-10-23 21:01:45 수정 : 2024-10-23 21: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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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커머스 정산지연 피해기업의 자금집행과정에서 일부 현장의 어려움이 제기됨에 따라 28일부터 보완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직원 없는 서울 성동구 알렛츠 사무실. 연합뉴스

먼저 지난 8월 미정산 사태가 터진 알렛츠 측의 연락두절로 피해기업 파악이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돼 피해업체는 판매자 페이지의 미정산내역 출력물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증빙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아울러 소규모 플랫폼인 셀러허브 입점기업들의 정산지연 피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미정산 피해기업 지원 긴급경영 안정자금의 지원한도는 현행 1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부채비율 700%, 매출액 초과 차입금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이커머스 피해기업 지원자금 대상에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사업성 평가를 거쳐 피해금액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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