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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임금 노동자 99%, ‘위장 자영업자’일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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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25 11:29:16 수정 : 2024-10-25 11: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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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1인 자영업자 등 이른바 비임금 노동자로 등록된 99%는 위장 자영업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국세청 통계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25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비임금노동자 847만명 중 절대다수인 835만3792명(98.6%)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전체 비임금노동자 중 연간지급금액 25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가 730만명(86%)이며 그 중 기타자영업으로 등록된 사업소득자는 394만명(54%)이었다. ‘기타자영업’은 명확한 업종으로 구분된 코드 18개에 포괄되지 않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등록하는 코드다.

서울시내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배달 라이더가 나오고 있다. 뉴시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 오분류에 대한 자체 처벌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피하려고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 등록해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게 하는 편법·탈법이 횡행한다.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위장해 4대 보험, 야근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도 회피하는 것이다.

 

김주영 의원은 “자영업자로 위장해 근로기준법 등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짜 3.3 노동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위장으로 사용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명확한 반면 위장 적발 시의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로 노동관계법령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사업자로 위장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 자체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 취업자 중 1/3에 달하는 비임금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콜센터 교육생도 1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통계도 나왔다. 김 의원이 국세청 자료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업종코드가 749938인 기업에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콜센터 교육생 수만 7만명에 달했다. 업체들의 주업종코드가 일관적이지 않고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콜센터 교육생은 최소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은성 노무사는 “고의적인 노동자 오분류에 대한 별도의 처벌조항을 만들거나, 임금체불 유형을 세분화해 고용형태 위장 사실이 인정되면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는 등 사업주에게 페널티를 줘야 노동자 오분류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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