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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여친 살해' 김레아, 1심 무기징역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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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29 10:55:03 수정 : 2024-10-29 12: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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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홈페이지 갈무리.

 

헤어지자는 연인을 살해하고,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김레아(26)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레아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김레아 측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에 대한 그릇된 집착을 가지고 있던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다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모친마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범행 수법,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고 참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40분쯤 화성시 봉담읍의 오피스텔에 함께 거주하던 여자친구 A(21)씨와 어머니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 전부터 이별하면 A씨도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등 A씨에게 과도하게 집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해 김레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가 변을 당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김레아를 기소하면서 ▲모친인 B씨 앞에서 A씨가 흉기로 살해당한 범죄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알려 교제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등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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