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은 만기 전 대출금을 상환할 때 은행에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년까지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계획을 발표한 금융위는 현재 은행별로 현황을 제출받아 잠정 시뮬레이션을 마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엔 현행 1.2~1.4%를 받고 있다. 이건 0.6~0.7%까지 내려올 여지가 있을 것 같다”며 “신용대출은 0.6~0.8%를 받는데 0.4% 내외까지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빨리 준비가 되는 은행은 그 이전이라도 시행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전세대출에 대한 DSR 규제와 관련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지속돼야 하고 확대돼야 한다”면서도 “이것을 어떤 속도로 어느 시기에 해야 할 거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대출 DSR은 실수요자들의 보호,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제어가 어느 정도 필요한 거냐는 부분을 감안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슈”라며 “언제 하겠다, 또는 안 하겠다는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월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2금융권 가계대출이 10월 들어 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결과를 보고 추가 대책이 필요할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11월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 상환 시 부과되는 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기금 대출, ‘보금자리론’, 유동화 모기지론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신한은행도 11월 한 달간 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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