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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여론조작 혐의’ 신영대 영장 청구

입력 : 2024-10-31 19:07:59 수정 : 2024-10-31 19: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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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관련 1억원 수수
휴대전화로 경선 여론왜곡 의혹

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은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현직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신 의원은 2020년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서모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로부터 1억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대표는 같은 해 전북 군산시 공무원 등에게 태양광 사업 관련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5월 구속기소됐다.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신 의원의 선거 사무원 집을 압수수색하다가 여론조사 조작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100여대를 발견하고 신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의겸 전 의원을 이기려고 여론을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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