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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나 정신병이야” 병역면제 급증..올해 '가짜 정신질환자' 20명 적발 [병역비리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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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01 19:13:27 수정 : 2024-11-01 21: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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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만1853명 병역면제...10명중 7명 정신질환자
병역비리 악용되는 '가짜 정신질환'...9월말까지 20명 적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20대 정신질환 급증...자살·자해 늘어
병역기피자 군복무 기간 연장 등 대책 검토...군인 대상 마음건강 교육도

# 해외에 2년간 파견 근무를 간 A씨는 최근 깜짝 놀랐다. 동네 한인커뮤니티에서 만난 20대 남성 B씨가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가짜로 정신병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해외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닌 B씨는 시민권을 받는데 실패했고 정신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받고 있다. 약은 복용하지 않고 수년째 의무기록만 남겨놔서 ‘정신질환’을 핑계로 군대 면제를 받으려는 계획이다. 

 

육군훈련소. 사진 뉴스1.

 

◆ 올해 ‘병역면제’ 전시근로역 1만1853명…10명중 7명 정신질환자

 

최근 5년간 정신질환 사유로 군면제를 받는 비중이 크게 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2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정신질환자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데다, 정신질환이라고 속이고 병역을 기피하려는 시도가 병역 기피의 여전한 단골 소재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일보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에 의뢰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4년 전시근로역 편입 현황’ 자료를 보면,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이는 올해 기준 1만1853명에 달한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징병되지 않다가 전시에만 소집돼 군사지원업무에 투입되는 인원들을 말한다. 병역판정검사시 1,2,3급을 받으면 현역으로,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나 공중보건의 등은 4급 보충역으로, 그 다음이 5급에 해당되는 전시근로역이다. 군면제인 6급인 경우 여성을 제외하고는 거의 받기 힘들기 때문에 5급 전시근로역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실상 군면제라고 보면 된다. 

 

이들은 일상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당뇨병, 자가면역질환, 뇌졸중 등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뇌전증, 정신증과 같이 정신병력이 있는 경우 해당된다. 또 1년 6개월 이상 금고,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아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정신질환으로 인해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비중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전시근로역 중 정신질환 사유는 2020년 36%에 불과했지만, 2021년 45%로 늘더니 올해 70% 가까이 껑충 뛰었다. 

 

◆ 병역비리 악용되는 ‘가짜 정신질환’…올해 9월말까지 20명 적발

 

정신질환이 병역 기피 도구가 되는 경우는 여전하다. 올해도 9월말까지 20명이 이같은 방식으로 허위로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병역을 기피하다 적발된 것으로 세계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해엔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가짜 정신질환’ ‘허위 뇌전증(간질) 진단’ 수법 등을 사용한 래퍼 나플라, 라비 등 병역면탈사범 130명을 기소했다.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지난달 대법원은 나플라에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우울장애 등 정신과 증상을 허위로 호소하거나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병원에서 병무용 진단서를 받아 제출해 4급 판정을 받았다. 

 

징병검사. 사진 뉴시스.

병역과 관련한 정신건강 검사 체계는 총 4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대상자 전원의 인성검사와 인지능력검사다. 이후 임상심리사가 개별면담(2단계)을 통해 심리검사를 하고, 종합적인 심리평가를 하는 정밀심리검사(3단계)를 거친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심리검사결과와 치료 기록 등을 참고해 신체등급을 판정(4단계)한다. 정신질환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외과 질환보다 의사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징병검사전담의 경력이 있는 C씨는 “정신과 전문의 과정을 마친 전문가들이 명시된 판별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도 “애매한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엔 전담병원에 보내 다시 확인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 증상 과장하거나 자살·자해 시도까지…“병역기피자, 군복무 연장 검토해야”

 

앞선 사례의 B씨처럼 지속적인 진료기록을 남기는 등의 노력이 있다면 병역을 기피하는 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한 대학병원의 정신과 의사 D씨는 “정신과에 6개월 이상 다니면 (병역 면제를 위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D씨는 “가끔 증상을 과장하거나, 군입대 후에도 자해나 자살시도를 하는 방식으로 정신과에 가는 경우가 있다. 군대를 기피하려는 ‘쇼’라고 하더라도 자살까지 시도했다는 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허위 정신병력을 이용한 병역기피가 병역제도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전시근로역 판정에 대한 재심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또 “허위로 정신병 판정을 받은 이들에 대한 군복무 기간 연장 등의 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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