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음악 작업실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남에게 판매까지 한 클럽DJ가 징역형을 유예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중독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42만5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오전 3시부터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음악 작업실에서 마약을 두 차례에 걸쳐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약을 구해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마약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사용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마약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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