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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딸 남친에 흉기 휘두른 30대 엄마…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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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02 10:04:07 수정 : 2024-11-02 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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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딸과 알고 지내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심리로 열린 A(38)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발적이긴 하지만 미성년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았으나 소화기능장애 등을 앓고 살아가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9일 대구 수성구의 노상에서 B(14)군에게 다가가 “죽어”라며 옷 속에 숨긴 흉기를 꺼내 어깨 등을 찔렀다.

 

A씨는 딸 C(16)양이 지인 소개로 B군을 알게 된 후 학교에 가지 않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비행을 일삼자 둘을 떼어 놓기 위해 제주로 이사했다.

 

C양은 제주에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혼수상태에 빠졌고 A씨는 깨어난 C양에게 "B군을 만나지 말라"고 강요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대구로 간 C양을 뒤쫓아온 A씨는 술을 마신 후 B군을 기다리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아무 것도 모른 채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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