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기 마진 줄면서 부담 확대 우려
새 회계기준 이후 실적 뻥튀기 논란까지
무·저해지보험 과당 판매 경쟁 부작용
해지위험 분리 산출 등 제도 개선 나서
현금 유·출입 보고서 통해 상시 점검도
지나친 사업비 집행 막고 투명성 강화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면서 보험업계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기준금리 하락으로 보험계약마진(CSM)이 줄어들면서 자본건전성은 물론이고 수익성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우려되는 탓이다. 나아가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후 ‘실적 부풀리기’ 논란까지 끊이지 않자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협회·보험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 건전성 감독 강화 등 IFRS17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2023년부터 시행된 IFRS17은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고 발생주의에 따라 보험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 과정에서 사업비 부담이 경감되면서 CSM 확보를 위한 신계약 유치 경쟁이 사업비 경쟁으로 확산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지적이다. 또 금융당국은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경쟁 등에서 드러났듯 지급여력(K-ICS) 비율 산출 시 무·저해지 상품은 일반적인 표준형 상품과 달리 위험액이 과소산출되는 측면이 있다고도 봤다.
당국은 이에 따라 예상치 못한 해지 행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표준형 상품과 구분해 해지 위험을 분리 산출하고, 해지 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은 해지율 하락 충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만큼 보험사의 자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당국은 아울러 내년부터 신계약 판매 과열로 불완전 판매 증가, 유지율 하락,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사들이 보험료, 보험금, 사업비 등을 포함하는 실제 현금 유·출입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제출토록 해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비합리적 사업비 집행에는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또 계리·회계법인의 외부검증에 대해 감리 근거와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해 부실 검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자료 요구를 통해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보험업권의 과도한 사업비 집행을 막고, 재무정보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내년도 생명보험·손해보험업계 모두 수익성·건전성 부담이 확대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최근 하나금융연구소가 내놓은 ‘2025년 금융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생보업계는 규제 강화로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위축 △대체 상품 부재 △판매 경쟁 심화 등으로 성장률이 둔화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생보사들은 부채 듀레이션(투자금 대비 원금 회수 기간)이 길기 때문에 금리 민감도가 더 높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자본 부담이 더욱 커지면서 K-ICS 비율 하락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업계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금리 하락 등으로 IFRS17상 수익성 지표인 CSM이 줄어들면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신차 구매 회복세가 미약하고 보험료 동결 등으로 적자 전환 가능성이 높다.
보험연구원이 지난달 10일 개최한 ‘2025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황인창 보험연구원 금융시장분석실장은 내년도 보험산업에 대해 △성장성 둔화 △수익성 약화 △건전성 악화를 겪을 것으로 내다보며 근본적인 체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리가 인하되면 예정이율(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보험금으로 지급할 때까지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구조”라며 “금리 인하와 초고령화 사회 진입 등 외부적인 요인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어려운 상황이라 결국 영업환경 위축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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