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명시”
與 “경영권 침해” 난색… 협상 난항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전격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대신 ‘주주 충실 의무 명시’ 등 여당이 반대해온 상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 한 해 내내 1400만 개미투자자들을 괴롭혔던 금투세 논란이 이번 정기 국회 중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입장 선회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위한 국회 입법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즉시 민주당과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위한 ‘개인투자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들어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이정문 부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필요성에 대해 “회사 분할 합병 과정에서 소수 주주가 피해를 입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데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미국에선 이사가 직접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부담한다. 영국, 독일, 일본도 주주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사모펀드, 소액 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다”면서 “이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등 공격적 헤지펀드에 의한 기업 경영권 침해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반대했다.
정부는 신중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 중 제출될 것이냐는 질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국감에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실제 이사들이 의사 결정을 할 때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지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 안에서 상법 개정에 적극적인 것으로 꼽혀왔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감에서 “주주가치 보호 필요성과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