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수원지방법원에 전달됐다.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선 이달 15일과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이 대표와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 대해서도 각각 생중계를 요구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길의 민경우 상임대표는 전날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에 ‘이재명 재판 생중계 청구 서명운동’을 제출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는 이 단체는 시민 1만3000여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1·2심 재판의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다.
다만, 수원지법 재판부에 제출된 생중계 요청은 재판부의 인용이나 기각이 필요 없는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법적인 의미가 크지 않아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 사건은 이달 12일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어 정식 공판 절차를 거쳐 선고에 이르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이 대표는 이달 15일과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허위사실공표와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각각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여권과 일부 야권에서는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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