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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정신질환 병역비리' 나플라, 군 복무 재개…병무청, 올해 '가짜 정신질환'으로 병역기피 20명 적발

입력 : 2024-11-12 08:17:55 수정 : 2024-11-12 08: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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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나플라. 사진=엠넷 갈무리

병역 회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선고 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군 대체 복무를 재개한다.

 

나플라는 전날인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랜만에 인사드린다. 전 이제 군 복무가 시작되어 성실하게 끝내고 다시 돌아오겠다"며 "저를 항상 응원해주시고, 제 음악 계속 좋아해주시는 모든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좋은 음악 들고 복무 끝나고 다시 오겠다"고 메시지를 남겼다.

 

병역 회피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재판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복무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한 것처럼 연기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 1년 가량 반복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은 나플라는 대부분 실제로 투약하지 않고 집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플라는 구속돼 재판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은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검찰과 나플라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다.

 

한편 앞선 4일 병무청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가짜 진단서를 받아 병역을 면제받으려 한 혐의로 20명을 적발했다.

 

병무청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자체 기획조사 결과, 귀가 재검 8명, 병역처분변경원 9명, 재병역판정검사 1명, 공범 2명 등 20명을 적발했다”며 “대부분 우울증, 불안장애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귀가 재검은 군에 갔다가 질병을 호소해서 귀가 조치된 후 다시 신체검사 받은 경우다. 또 병역처분변경원은 사유가 있을 경우 병역복무변경,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하는 사례다. 공범의 경우엔 가족이나 지인 등이 병역 기피를 도운 사례에 속한다.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다 적발된 사례는 115건에 달한다. 2020년 26건, 2021년 29건, 2022년 24건, 2023년 16건, 올해 9월까지 20건을 합한 수치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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