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 트레이너 황철순(40) 씨가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된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강희석·조은아 부장판사)는 13일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황 씨는 징역 1년형과 함께 법정구속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황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쳤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다"면서도 "2심에 이르러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연인 A씨와 말다툼 중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여 차례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에도 A씨의 머리채를 잡아 차량 조수석에 억지로 앉힌 뒤 폭행을 이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시키고 차량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으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황 씨는 작년 8월 1일에도 자택에서 A씨를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는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하며 2011∼2016년 tvN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에 '징맨'으로 출연해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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