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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판결문 분석해 항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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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15 16:58:06 수정 : 2024-11-15 17: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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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 인정돼 중형 선고
李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항소 방침
檢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 영향” 징역 2년 구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란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 책임자인 고(故) 김문기씨와의 관계와 백현동 사업 부지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2022년 9월8일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사안이 중대하고,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15년 호주 출장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고, 성남시장 시절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용도지역을 변경하라고 요구 또는 협박했다는 이 대표 발언을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 선거범죄 양형기준이 가중 시 징역 8개월~2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중형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 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면서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그런)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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