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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받고 월급명세서로 인증… 어린이집 인근 상가에서 벌어진 일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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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18 13:25:06 수정 : 2024-11-18 13: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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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운영 업주 등 60여명 검찰 송치

대구 서부경찰서는 어린이집 건너편 50m 정도 이격된 상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로 30대 후반 남성 등 업주 2명을 포함한 종업원 여성 6명과 성매수 인원 60여 명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남구 봉덕동 주택가에 위치한 4층짜리 건물 3층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아르바이트 광고 등으로 위장해 종업원을 모집한 후 인터넷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홍보하고 불특정 다수 남성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와 함께 종업원 6명과 손님 60여 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으며 종업원 여성 중 1명은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2월 주택가 인근 상가에 대구 최대규모 성매매 업소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잠복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사전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3월 현장에서 업주와 여성 종업원들을 붙잡았고 7월까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성매수 인원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업주들은 불법 유흥 사이트에서 성매매 예약을 받았으며 처음 이용할 경우 월급명세서, 신분증 등 신원을 확인하는 인증 절차를 거쳤다. 이후 성매수자가 정해진 시각에 업소에 도착하면 폐쇄회로(CC)TV로 미리 받은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문을 열어주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영업했다.

 

이들을 검거한 풍속수사팀은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수사해 범죄 수익금 3억5000만원을 추징보전했으며 남구 이외에도 불법 성매매 업소가 밀집된 수성구와 달서구에도 조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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