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갈등을 빚어왔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모(5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준비 과정, 수단 등을 고려해 보면 계획적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해자 측에 대한 사죄나 죄책감을 보기 힘들고 범행의 목적성이나 계획성도 부인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동선을 파악하고 흉기 구입, 렌터카 계약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 인정된다"며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보인다"고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흉기로 2차례 관통상을 입히고 바닥에 쓰러져 완전히 제압당한 피해자를 8초간 칼을 휘둘러 12차례 깊은 상처를 낸 것 등을 고려할 때 사망 가능성이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모욕한 것이 범행 동기이기는 하나 이런 보복 범죄는 개인의 법익 침해뿐 아니라 수사·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홍씨는 선고가 끝나자 "감사합니다"며 손뼉을 쳤고 "내 동생을 살려내라"는 유족 측에 욕설하며 퇴정했다.
홍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두 사람은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면서 지난해부터 서로 비방해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사건 당일에도 홍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 참석해 진술을 못 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대낮 법원 앞에서 유튜버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생방송으로 범행 장면이 중계돼 국민에게 충격과 공포감을 안겼다"며 "흉기로 치명상을 입히고 여러 차례 난자하는 등 범행 수법도 지극히 잔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지만 수년간 유튜브 방송을 하며 피해자와 관계가 악화한 적도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여자친구에 대한 성적 비하 등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여자친구와 관계에서 울적한 마음 등으로 범행해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 홍씨는 "사람으로 태어나 짐승보다 못한 짓을 했다"며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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