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의 ‘위증 사건’ 첫 재판이 피고인 측 증거기록 복사 문제로 사실상 공전했다. 기록복사를 이유로 다시 두 달가량 미뤄 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에 재판장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앞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혐의 재판도 이 대표 측에서 “기록 검토를 하지 못했다”고 밝혀 5개월째 정식 재판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윤선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문모씨의 위증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기록 열람 및 복사가 다 안 됐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은 오늘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첫 공판기일에는 검사가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고 피고인 측이 이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하는 의견을 밝히는데, 의견 개진 전에 재판이 중단된 것이다.
변호인은 “기록이 만페이지라 복사와 사건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며 “등사와 검수에 시간이 소요돼 두 달 정도 (추가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개인에게 만페이지 기록을 복사하라는 건 사법 시스템이 너무한 것 같다”고 책임을 돌렸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열람 복사’를 이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해 오늘로 기일을 잡았는데 기록복사에 (다시) 두 달이 걸리는 경우가 있느냐”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이 있는데 무슨 피고인 개인을 말하느냐. 사무실에서 인력을 추가 투입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날 재판은 두 달 뒤 속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두 달 후에는 가급적 공소사실 인부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씨는 지난해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올해 7월 기소됐다. 그는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로 일하면서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고 이를 부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씨를 기소하면서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등 2명도 각각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처럼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곳곳에서 지연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 올해 6월 기소된 뒤 정식 재판 이전에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됐다. 이달 12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선 더 이상 참지 못한 재판장이 “이런 재판 지연은 처음 본다”며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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