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를 사칭하며 각종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28)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받았던 총 징역 16년보다 3년 줄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사건이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가석방으로 석방되자마자 혼인을 빙자해 사기를 저질렀다”며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으로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유명 오너의 혼외자라거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전청조는 지난 2월 구속 기소된 뒤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지난 9월엔 추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전청조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죄한다”며 “피해자에게 제 사죄가 와닿을 때까지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할 것이며 있는 힘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울먹였다.
이어 “저는 유년 시절 온전하지 못한 가정 환경 때문에 사랑에 결핍됐던 탓에 사랑을 잘 알지 못했는지 남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이든지 해야 했다”며 “저 하나 사랑받겠다고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한숨을 쉬었다.
전청조는 재작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35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5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씨와 함께 재판받은 경호팀장 이씨는 앞서 1심에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이날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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