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박탈 벌금액 상향 담아
李측, 징역형에 불복 항소장 제출
법원, 위증교사 1심도 생중계 불허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고 선거사범의 피선거권 박탈 및 당선 무효 기준 벌금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를 입법으로 바꿔보겠다는 방탄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지난 14일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표출되고 이에 대해 언론과 유권자의 검증과 선택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은 사법 자제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미국은 허위사실공표행위 등은 대체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고 형사처벌하는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15일에도 “현행법상 선거 범죄에 대한 벌금형이 징역형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돼 있다”며 피선거권 박탈 벌금형 기준을 1000만원으로 올리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교롭게도 두 법안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각각 이뤄진 날 발의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첫 번째 법안을 두고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게 법률이 되면 이 대표가 (15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난 범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된다”며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벌금형 기준액 상향 시도에 대해서도 “고액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데, 아예 기준을 낮춰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선거법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나 전문가들로부터 과거에도 개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다”며 이 대표를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특정인을 위해 법을 뜯어고침)이라는 지적을 일축했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선거법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조만간 항소할 전망이다.
한편 법원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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