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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 불법주정차 ‘안돼’… 부천시, 안전사고 신고하면 강제 견인

입력 : 2024-11-24 06:11:33 수정 : 2024-11-24 06: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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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PM) 불법주정차 안 돼.’

 

부천시가 경기도 최초로 PM 강제 견인에 나서 주목된다. 22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 2월 불법주정차 PM 민원신고 시스템 운영을 본격화해 지난달 11일부터 한 달간 계도를 거쳤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번 시스템으로 시민들이 간편하게 신고 및 처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달 11일 이후 전산화된 견인체계로 통행을 방해하는 위험한 PM의 즉각적인 이동에 나서고 있다.

 

모바일로 부천시 홈페이지 팝업 메뉴를 통해 접속하거나 민원신고 사이트 접속 후 PM에 부착된 QR코드로 기기 사진을 찍어 보내면 된다. 접수된 건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실시간으로 전달돼 수거 및 재배치 등의 처리가 이뤄진다.

 

공유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시민에게 이동 편의성을 제공 중이다. 하지만 차도·횡단보도에 무분별하게 세워지며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같은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

 

도로교통법·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고의 발생 위험이 크고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될 수 있는 구역 내 PM은 3시간 이내 지체 없이 옮겨진다. 3만원의 비용이 부과된다. 일반 견인구역에서는 3시간의 유예 시간을 부여한다. 

 

시는 지난 2월 이후 민원신고 시스템으로 모두 289건을 접수해 이동처리 277건, PM·자전거 계도 121건의 실적을 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시민들의 안전한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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