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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檢 소환 불응하기로…“출석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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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22 22:00:00 수정 : 2024-11-22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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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2일 이와 관련해 “김 여사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오늘 전주지검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청와대 제공

그는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고,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가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탄압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어제(20일) 오후 늦게 검찰 소환장이 평산마을에 왔다고 확인했다. 25∼29일 중 출석하라면서 회신을 이틀 뒤인 22일까지 하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 “당사자에게 공식 소환 통보도 되기 전에 전방위적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장난질을 쳤다”며 “전임 정부 괴롭히기와 야당 대표 괴롭히기로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끝은 파멸일 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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