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와 전직 영화배우 B(29·여)씨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다뤄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A씨는 피해자인 이선균 씨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대포폰을 구입하고 체계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며 "사건의 중대성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중형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B씨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해 이선균 씨의 지인에게서 돈을 가로채는 데 가담하게 된 것"이라며 "B씨가 반복적으로 A씨를 조정하고 협박한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처음부터 오빠(이선균)와의 관계로 협박받았고, 그를 지키기 위해 돈을 빨리 주고 사건을 끝내고 싶었다"고 밝혔다. 또한 "제가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라 협박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재판 내내 아기를 안고 법정에 나왔던 B씨는 이날은 혼자 출석했다. 변호인은 "B씨는 수사 중반부터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사실대로 진술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했다"고 밝혔다.
B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 씨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다. 입막음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협박한 이른바 '해킹범'은 평소 친분이 있던 B씨로 밝혀졌다.
B씨는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을 가장하며 A씨를 협박했고, 이후 이씨의 관계까지 노렸다. 그러나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직접 이선균 씨에게 접근해 1억 원을 요구, 최종적으로 5000만 원을 뜯어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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