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안이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로써 김 여사 특검법은 세 번째로 거부권 수순에 들어서게 됐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처리로 통과됐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미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2월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김 여사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고 22대 국회에 들어선 후인 10월에도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거부권 행사 및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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