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씨의 태국 이주 특혜 지원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이어 부인 김정숙 여사도 참고인 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검찰이 명확한 위법 근거가 없는, 무리한 수사로 탄압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김 여사를 상대로 한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27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최근 김 여사에게 소환장을 보내 참고인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하고 구체적인 조사 일정 등을 조율했으나, 무산됐다.
김 여사는 변호인을 통해 “참고인 조사더라도 근거 없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인 조사는 강제성이 없어 출석과 진술 등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가 변호인을 통해 명시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형사소송법상 참고인 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더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면조사 방안에 대해서는 “사건 기록이 방대하기 때문에 서면으로는 실질적 조사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김 여사의 딸 다혜씨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직접 출석, 또는 방문·서면·유선 등 여러 방식으로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편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이를 포기했다.
다혜씨의 전 남편 서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으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참모들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장기간 지속된 검찰 수사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에 검찰은 그동안 이들에 대한 자택, 계좌,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상당 부분 실체를 파악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가 불발됐어도 수사가 난관에 봉착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팀은 다른 일체의 고려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다음 단계로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피의자로 판단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현재까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나 일정, 방식 등 어떠한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려는 이유는 태국계 항공사에 취업한 서씨와 문 전 대통령 부부간 경제적 의존 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한 2018년 7월 그가 소유한 태국 저가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 이사로 취업해 받은 월급 800만원과 태국 이주·주거비 등 총 2억3000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될 수 있다며 수사하고 있다. 또 다혜씨 부부의 태국 이주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이스타항공 등이 특혜를 제공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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