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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건희 특검법’에 “여론재판 악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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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1-29 06:00:00 수정 : 2024-11-29 00: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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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국회 제출 재의요구안서
“외관만 제3자 추천…공정성 우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세 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특검법이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여론재판과 정치공세에 악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쟁화 등 부작용이 문제 돼 양당 합의로 특별검사법을 폐지한 미국의 예를 들며 “정치적 악용은 금지돼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이같은 입장을 담은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통해 “이 특별검사 법률안은 제3자 추천의 외관만 갖추었을 뿐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임명된 특별검사는 그 공정성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표적수사나 별건수사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명태균을 통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명태균 등의 선거·인사개입 의혹 사건과 창원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정보 유출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이 사실상 임명한 특별검사를 통해 의도한 수사결과를 내기 위한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명태균을 통한) ‘부정선거’, ‘선거개입’, ‘인사개입’ 등 용어는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명확한 용어로 특별검사 등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다”며 “위 수사대상 규정은 구체적 수사 단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모든 혐의를 무한정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규정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잉수사로 인한 인권침해와 과도한 혈세투입도 우려된다고 봤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가 역대 최대규모였음을 언급하면서 “당시 153억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된 점을 감안하면 수백억 원의 혈세 투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브리핑 규정을 지적하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정치편향적인 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될 가능성이 농후한 바, 수사 및 재판 절차 브리핑이 정치적 여론재판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다분하다”며 “수사대상자의 명예가 부당하게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거가 아닌 사람을 쫓는 수사를 할 우려가 있고, 표적수사, 별건수사, 과잉수사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제공

또한 “수사방해 금지, 직무수행 회피 규정은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헌법상 명확성의 워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악용해 그 위반을 근거로 탄핵, 해임건의, 징계요구 등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할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도 특별검사가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카드로 악용, 상대 정치인의 사소한 비리도 기소하게 하거나 비정치적 사건을 정치적 쟁점화시키는 등 여러 부작용이 사회적으로 문제돼 1999년 양당 합의로 특별검사법을 폐지한 바 있다”며 “특별검사 제도는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내재적 한계 때문에 대규모 부패범죄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한정해 도입해야 하고, 정치적 악용은 금지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 여사 특검법은 다음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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