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비서 급여를 공동경비로 사용한 차주식 경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차 도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4년 7월∼2016년 3월 경산·청도를 지역구로 둔 최경환 당시 국회의원의 경산 지역구 사무소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9급 상당 비서 급여 5400여만원과 6급 상당 비서 급여 중 3500여만원을 지역구 사무실과 국회의원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차 도의원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최경환 전 의원의 보좌관 정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정치인을 보좌하는 직원들 사이에 사무실 공동경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주고받은 사정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문제의 사건 이후 경북도의원에 당선됐고, 이 사건으로 인한 비난 가능성으로 공직 수행을 계속하기 힘들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경북도의원 지위를 상실시키는 게 너무 가혹하다고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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