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판전까지 자동 직무정지
野, ‘尹 탄핵 반대’ 與 당론에 속도전
與 표결 불참… “막가파식 횡포” 반발
검찰총장 “일방적 처리 매우 유감”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이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5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전까지 직무가 자동으로 정지됐다.
여당과 검찰·감사원은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유례없는 막가파식 행보”라며 표결에 불참한 채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주당 규탄 집회를 열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취재진과 만나 “지금은 굉장히 엄중한 시기이다. 이런 시기에 탄핵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처리했다. 이 중앙지검장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조상원 4차장검사 탄핵안은 찬성 187표, 반대 4표, 무효 1표로,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안은 찬성 186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민주당은 최 원장 탄핵 사유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꼽았다. 민주당은 이밖에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에 자료 제출 거부 등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이 중앙지검장과 검사들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탄핵사유로 적시했다.
이날 표결로 직무가 정지된 최 원장을 대신해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 중앙지검장 직무대리는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맡게 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규탄집회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다”며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자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주장했다.
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정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 등을 해 평등 원칙,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이나,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애초 민주당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집중하겠다며 이들의 탄핵안 처리를 미뤘지만 전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하자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탄핵 반대 당론을 택한) 여당 기류를 보고 의원총회에서 감사원장 탄핵 등을 다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