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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중앙지검장 헌정사상 첫 탄핵소추

입력 : 2024-12-06 06:00:00 수정 : 2024-12-06 0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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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이창수 국회 본회의 통과
헌재 심판전까지 자동 직무정지
野, ‘尹 탄핵 반대’ 與 당론에 속도전
與 표결 불참… “막가파식 횡포” 반발
검찰총장 “일방적 처리 매우 유감”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이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5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전까지 직무가 자동으로 정지됐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검사, 조상원 검사, 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를 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자리는 비어 있다.    연합뉴스

여당과 검찰·감사원은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유례없는 막가파식 행보”라며 표결에 불참한 채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주당 규탄 집회를 열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취재진과 만나 “지금은 굉장히 엄중한 시기이다. 이런 시기에 탄핵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처리했다. 이 중앙지검장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조상원 4차장검사 탄핵안은 찬성 187표, 반대 4표, 무효 1표로,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안은 찬성 186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민주당은 최 원장 탄핵 사유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꼽았다. 민주당은 이밖에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에 자료 제출 거부 등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이 중앙지검장과 검사들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탄핵사유로 적시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연합뉴스

이날 표결로 직무가 정지된 최 원장을 대신해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 중앙지검장 직무대리는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맡게 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규탄집회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다”며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자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주장했다.

 

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정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 등을 해 평등 원칙,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이나,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애초 민주당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집중하겠다며 이들의 탄핵안 처리를 미뤘지만 전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하자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탄핵 반대 당론을 택한) 여당 기류를 보고 의원총회에서 감사원장 탄핵 등을 다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김현우·배민영·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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