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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특수본, 엄정·신속 수사로 비상계엄 책임자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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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07 00:11:26 수정 : 2024-12-07 0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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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어제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대상자 상당수가 현역 군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군 검사 등 군 검찰 인력도 특수본에 파견된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12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 수사가 시급하지만,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이 우려된다.

 

비상계엄 선포, 군을 투입한 국회 무력화 시도 등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불법 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고 밝힌 건 결정적이다.

 

이번 사태를 수습하려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시급하다. 중복 수사에 따른 혼란을 막고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선 검찰 특수본이 수사를 주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형법상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아니지만, 직접수사 범위에 속하는 직권남용 혐의로도 고발된 만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분류해 수사가 가능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도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바 있다.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는 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 경찰청장·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회 불법봉쇄 혐의로 고발당했는데 경찰이 자기 조직의 수장에 대한 수사를 맡는 건 부적절하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공수처는 수사 역량이 부족하고 지금 맡은 사건 처리도 힘겨운 상황이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검찰 수사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점이다.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어제 “내란은 공정성과 역량을 갖춘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 검찰총장은 경거망동 말라"고 말했다. 그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 해체를 주장해왔고, 그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을 탄핵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검증된 수사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야당이 정파적 시각에 갇혀 입맛에 맞는 수사 주체를 고르려고 한다면 혼선만 키울 뿐이다. 특검을 도입한다고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검찰 특수본 외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지 않나.

 

검찰은 김 전 장관과 국군방첩사령관, 육군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에 대한 신병 확보와 압수수색을 서둘러야 한다.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는지도 속히 밝혀야 한다. 나라가 큰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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