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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성에 성매매 1000회 강요하고 대금 가로챈 20대들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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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11 22:00:00 수정 : 2024-12-11 19: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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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20대 여성들을 꾀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20대·여성)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범행에 가담한 B(20대·남성) 씨에게는 징역 7년을, C(20대·남성) 씨에게는 징역 5년을, D(20대·남성)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모두에 대해 각 2738만여원의 추징 및 추징금에 대한 반환 명령도 재판부에 청구했다.

 

검사는 "피고인 A씨가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며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 지속적인 협박, 차별적으로 폭행하며 성매매와 낙태 등 엽기적인 행동을 강요했다"면서 "피해자가 반복해 응급실에 실려 가거나 질병을 앓는데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거나 낙태를 하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정신적 피해는 회복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사는 피고인 B씨에 대해서도 "주범인 A씨와 내연관계를 가지며 아내인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협박, 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최후변론에서 준비한 반성문을 낭독하며 "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대구 지역 아파트 등을 옮겨 다니며 함께 살던 피해 여성 2명에게 폭행·협박 등을 일삼고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해 성매매 대금 1억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피고인 B씨는 피해 여성 1명과 실제 부부 사이로 둘 사이에는 어린 딸도 1명 둔 것으로 나타났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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