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공공 입찰서 ‘짬짜미’… 태원 등 2곳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산하 물재생센터에서 쓰는 약품 경쟁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9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태원 1억9200만원, 폴리테츠코리아 1억9900만원이다. 이들 업체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발주한 31건의 무기응집제 구매 경쟁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가격을 사전 합의한 혐의를 받았다.
삼성화재·KB손보 등 소비자 보호 ‘양호’ 평가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현대캐피탈이 ‘양호’ 등급을 받았다. 금감원은 전체 74곳 중 올해 대상으로 지정된 금융사 26곳(은행 6곳·생명보험 5곳·손해보험 4곳·증권 3곳·여신전문 5곳·저축은행 3곳)을 평가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삼성화재 등 3개사는 상품 개발 시 소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민원 모니터링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한 것으로 평가됐다. 나머지 23곳 중에서는 14곳이 ‘보통’, 7곳이 ‘미흡’, 2곳이 ‘취약’으로 각각 평가됐다. 가장 낮은 취약 등급은 유안타증권과 메리츠캐피탈이 받았다.
“의료기관서 지인 할인 땐 실손 보상대상 아냐”
지인 할인 명목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액된 진료비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보험연구원이 15일 발간한 보험법 리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월31일 선고한 판결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지난 7월 피보험자가 면역항암제를 처방받아 치료하고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사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은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보험연구원 백영화 선임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은 최종적으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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