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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시세 8억 빌라 1채 소유해도 ‘청약 시 무주택자’ 간주

, 이슈팀

입력 : 2024-12-17 07:52:00 수정 : 2024-12-17 07: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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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수요 활성화 대책 일환
인기지역 아파트 청약경쟁률 높아지나

오는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빈사 상태에 빠진 빌라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빌라 가격을 감안하면 이제 웬만한 빌라 1채 소유자들은 무주택자로 간주돼 1순위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 뉴시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8일 공포∙시행된다. 국토부는 지난 9월 해당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해당 규칙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다. 비아파트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지방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이전과 그대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도권에서는 면적 85㎡ 이하∙공시가격은 5억원 이하, 지방에서는 면적 85㎡ 이하∙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있다.

 

개정 사항은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빌라를 구입했더라도 무주택 요건에만 맞으면 된다.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자격이 유지된다. 이로 인해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 ‘8·8 대책’에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무주택자 요건 완화를 담았다. 아파트 청약 때 빌라 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없도록 해 전세 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위축된 빌라 수요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비아파트 누계 매매 거래량은 12만6000건으로 지난해(18만8000건)보다 33% 가량 감소했다. 최근 10년 평균(24만9000건)의 절반 수준이다.

 

비아파트 착공 물량도 지난 10월까지 2만9000가구로, 지난해 착공 물량(7만3000가구)과 최근 10년 평균치(11만5000가구)와 비교해 급격히 감소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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