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사 매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니콜라 사르코지(69) 전 프랑스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됐다.
19일(현지시간) AFP·A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법원은 이날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부패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 1·2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1년간 전자 팔찌 착용과 함께 가택 연금되고, 3년간 공직에서 일하지 못한다. AFP통신은 프랑스 전직 대통령이 전자 팔찌 착용을 선고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2007∼2012년 제23대 프랑스 대통령으로 재임한 사르코지는 2014년 현직 판사에게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한 내부 기밀을 전해 듣는 대가로 중요 직책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프랑스 화장품 기업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에게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었다.
혐의를 부인해 온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후에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이번 재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히며 “나는 분명히 무죄임을 다시 한 번 말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법정 한도를 넘어선 선거 비용을 쓰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혐의로도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또 2007년 대선 전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2011년 사망)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인데, 이 재판은 내년 시작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