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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깊은 논의 필요”… 토론 좌장 맡은 李 ‘유화 제스처’

입력 : 2024-12-19 19:00:00 수정 : 2024-12-19 17: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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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관철 강경 입장서 ‘톤다운’… 논의 재시동

李 “난 휴면 개미” 중재자役 강조
재계 “행동주의 펀드 공격 우려”
투자자 “소액주주 보호 필요” 맞서

與는 “기업·경제 폭탄” 중단 촉구
법사위, 30일 공청회 개최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상법개정안 논의를 재개했다. 자신을 ‘휴면 개미’라고 지칭한 이재명 대표가 직접 토론회 좌장으로 나섰다. 지난달 “정기국회 내에 상법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던 이 대표가 토론회를 주재하며, 탄핵 정국 이후 보다 유화적인 자세로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악은 우리 기업과 경제에 폭탄이 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지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이 이날 개최한 상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경영진과 투자자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 확대 방안의 필요성과 부작용을 두고 각축전을 벌였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다”며 토론회 개최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좌장으로 나서 차기 지도자의 면모를 부각했다.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며 국내 주식시장이 하락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이기보다 투자자와 재계 양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그동안 제1야당 대표로서 정부·여당에 대한 투쟁을 주로 해왔다면 이제는 합리적인 중재자, 신중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탈바꿈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박찬대 원내대표 등 다른 지도부는 탄핵과 특검을 강조하는 투 트랙 전략을 써 오고 있다.

민주, 상법 개정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원내대표, 이 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남제현 선임기자

토론에서는 재계와 투자자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재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행동주의 펀드 등이 소액주주의 이름을 내세워 기업의 경영권을 향한 공격이 잦아질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자본시장법은 2500개 회사에 적용되지만 상법은 100만개 이상 비상장기업까지 적용돼 중소중견기업이 더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비상장기업들의 상장 동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위축되고, 결국은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된다”며 “‘판사님을 회장님으로 모셔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우스갯소리로만 들리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최초 합금철 전문회사 ‘심팩’의 정연중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대주주는 항상 일반주주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은 이분법적 선입관”이라며 “해외행동주의 펀드가 소송을 통해 투기이익을 노릴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주주에 피해가 간다”고 말했다.

투자자 측은 상법개정안 없이는 주주의 손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으며, 소액주주들을 보호해야 오히려 한국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주주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는 상황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與 원내대책회의서 발언하는 權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 대행,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남제현 선임기자

한편 국민의힘은 상법개정안을 두고 ‘개악’이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회사 및 주주로의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식의 과도하고 무리한 상법 개악은 우리 기업과 경제에 대한 폭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이 대안으로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상장법인으로 좁히고, 4가지 행위에 한정해 법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송 남용과 경영 위축 등 상법 개정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는 이날 상법 개정 공청회 개최를 의결했다. 공청회는 30일에 열린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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