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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했다고 진술해”…이별통보한 여자친구 성폭행한 현직교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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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23 16:30:51 수정 : 2024-12-23 16: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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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전경. 청주=연합뉴스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뒤 협박하기까지 한 현직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모 초등학교 교사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7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여자친구 B씨 집을 찾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동기는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B씨에게 “합의로 성관계했다고 진술하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10차례에 걸쳐 전화나 문자를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고, 오히려 B씨가 자신을 흉기로 위협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과 흉기 손잡이에서 A씨의 유전자(DNA)가 검출된 점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간음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진술 번복을 회유하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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