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거부권 행사 가능성 제기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24일까지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내일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2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안건에 쌍특검법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 처리 여부와 관련해 “짧은 시간 고민을 통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었으면 빨리 낼 수 있겠지만 헌법∙법률적 요소들을 살펴봐야 하는 여러가지들이 있다”고 말했다.
내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거나, 이에 대해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굉장히 고차 방정식”이라며 “(문제를) 푸는 데 조금 더 시간을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정할 수 있는 쌍특검법의 기한은 2025년 1월1일까지다. 아직 법적으로 주어진 검토 기간이 남아 있지만, 민주당은 24일을 최후통첩 시한으로 정했다. 내일까지 한 권한대행이 두 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경제6단체 대표와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지켜 우리나라가 법치주의·민주주의에 강한 나라로 다시 각인되도록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 결정이 되도록 정책 간 일관성·정합성을 계속 지켜 나가는 것이 대행 체제의 근본”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의사를 지켜나가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어떤 정치적인 흐름을 타고 좌지우지 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그런 일관성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중으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요청한 것에 대해선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일반 특검법뿐 아니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도 추진하고 있다.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 권한대행이 특검 추천을 의뢰해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가운데 김여사 특검법의 경우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 총망라된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명씨가 친분을 과시한 정치인 중 여권 대선주자들이 있는 만큼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돼 여권이 더 궁지에 몰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여사 특검법이 단지 김 여사만을 노린 게 아니라 여권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야당이 사실상 특검 추천을 독점하는 건 위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한 권한대행도 해당 법안의 위헌적 요소를 지적한 바 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도 “기본적으로 특검은 행정부의 권한이고, 예외적·보충적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한다”며 “그 경우 여야 합의와 정부의 동의라는 절차와 형식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여당의 동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법안은 결함과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탄핵 정국이라고 해도 이 원칙은 같다”고 했다.
총리실은 여당과 야당, 정부가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한 여야정협의체에서 모종의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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