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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부정 대출에… 은행권, 서류검증 절차 강화

입력 : 2024-12-25 22:00:00 수정 : 2024-12-25 18: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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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율규제안 2025년 4월 시행 예정
담보가치 산정도 개선… ‘부풀리기’ 차단

최근 주요 은행에서 내부 직원이 연루된 거액의 부정대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라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자율 규제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은행이 고객의 대출 관련 주요 서류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절차가 강화될 예정이다.

서울의 현금자동인출기 모습.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3일부터 은행권과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끝에 자율 규제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규제안은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전문위원회 의결로 확정돼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안에 따르면 은행은 허위 서류를 활용한 부당대출을 막기 위해 발급기관을 통한 확인 등 진위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매매, 분양, 임대차계약서 등에서 중요 사항의 일치 여부, 필수 사항의 누락·오기 등 진위를 가리고 관련 서류를 보관·폐기하는 절차 마련이 의무화한다.

대출한도 상향을 노린 담보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담보가치 산정 및 검증 절차도 개선된다. 외부 감정평가 의뢰 체계를 정비하고 취약 담보에 대해서는 감정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대차 계약에선 3자를 통한 현장조사가 의무화된다. 은행은 일정 기간 임대료 입금내역 징구, 계약 내용과 불일치 시 사후조치 방안 등도 마련해야 한다. 자금 용도 외 유용을 막기 위해 단기여신 범위가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되고, 신설 법인 및 3억원 이상 법인 한도 여신이 운전자금 유용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은행은 내년부터 이 같은 자율 규제 사안을 자체 영업점 감사 항목에 추가해 점검하고 통제절차 운영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개선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해야 한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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