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포고령 등 金 작성하고 尹이 수정
尹, 국민 통행금지 등 내용 삭제 지시해
체포조 운영했지만 구체적 지시 없었다
노상원 자문만 받아… 수첩 아는바 없어”
尹 혐의 적극 부인… ‘윗선 자르기’ 전략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와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며 내란죄를 전면 부인했다. 논란이 된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수사2단’의 실체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명단과 지시는 없었다며 불리한 증언들은 배척했다. 김 전 장관 측이 기소를 코앞에 두고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은 지지층 결집을 노린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26일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김 전 장관의 입장을 전했다. 변호인단은 “포고령, 담화문, 계엄선포문 등은 대부분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면서 “계엄 포고령 초안에 일반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등 내용이 포함되자 대통령이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이를 삭제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이 본인보다 윤 대통령의 혐의를 더 적극 부인하고 나선 것은 우두머리(수괴),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 등 위계별로 나뉘어 처벌되는 내란죄 구조상 정점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아래로도 죄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이 계엄 당일 김 장관에게 국회의원 출입이나 의사활동을 막지 말라고 명확히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포고령 내 ‘정치 행위 금지’ 항목이 있지만, 계엄하에 금지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이 아닌 정당 활동만이라며 내란죄 핵심 이유인 ‘국회 무력화’가 성립하지 않는단 논리를 편 것이다. 또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는데 본인이 이와 다른 지시를 내렸을 리 없다며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 봉쇄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배척했다.
◆기자회견, 윤 대통령 담화와 ‘판박이’
이날 배포된 기자회견문은 윤 대통령이 12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의 흐름과 일맥상통한다. 계엄 당시가 ‘비상 상황’이었음을 강조해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만큼 내란죄로 처벌해선 안 된다는 논리다.
변호인단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비상계엄의 이유로 야당의 국정 마비 시도와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꼽았다. 특히 ‘부정선거 의혹’ 띄우기에 나섰다. 변호인단은 “선관위가 검찰 압수수색, 국정원의 보안시스템 점검마저 거부하고 가상의 서버만을 제출했다”며 “대통령은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감시통제권을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비상계엄이라고 판단했고, (김 전) 장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국민이 부정선거에 대해 알게 된 것이 이번 계엄의 성과”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이날 국가정보원의 보안시스템 점검과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었다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주장에 설명자료를 내고 “국정원 점검 당시 서버를 포함해 보유 중인 모든 전산장비 6400여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했다”고 반박했다.
◆“노상원, 자문 역할… 계엄 직접 개입 아냐”
변호인단은 계엄 준비 시기와 관련해선 “윤 대통령은 늘 국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선택지를 고민했다”며 특정 모임에서 계엄 건의가 있었다는 의혹과 거리를 뒀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언론에 보도된 체포조 운영과 수사1·2단 구성은 사실이라면서도 ‘체포 명단’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 직후에 포고령 위반자가 특정될 수 없으니 체포 명단은 있을 수 없다”면서 “정치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포고령 위반이) 예상되는데, 이들에 대한 예방활동 지시를 그렇게(체포로) 이해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기존 관련자들의 진술을 오해로 치부한 것이다.
정보사령부 산하에 꾸려진 1·2수사단에 대해서는 1수사단이 여론조사기관 등 정치행위 관련, 2수사단은 선관위 등 선거부정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다면서도 “실행에 나서진 못했다”고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계엄 전 북한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안보 차원에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오물풍선 근원지 원점 타격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라며 이를 외환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른바 ‘비상계엄 수첩’의 작성자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변호인단은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령관을 지내며 해외 정보 취급에 능통한 사람이라 김 전 장관이 자문을 구했다”면서도 “계엄 선포나 계엄 사무 수행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 없는 인물”이라고 했다. 수첩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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