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5시19분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국회가 가결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사건번호 ‘2024헌나9’를 부여했다. ‘헌나’는 탄핵심판에 붙는 사건부호로 올해 접수된 탄핵심판 사건 중 아홉 번째라는 뜻이다. 직전 사건인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번호는 ‘2024헌나8’이다.
국회는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 192명 중 찬성 192명으로 가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실장은 이날 오후 5시30분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1층 민원 접수실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했다.
의결서는 오후 5시19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총리실에 전달돼 곧바로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됐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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