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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모임서 술 마신 남편 대신 차 몰다…女지인 숨지게 한 아내

입력 : 2024-12-28 11:18:01 수정 : 2024-12-28 11: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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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상 치사혐의, 징역형 집유 선고
法 “피해자 남편도 있는 현장서 사망”
게티이미지뱅크

 

술을 마신 남편을 대신해 화물차를 몰다 지인을 실수로 쳐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31일 오후 8시26분쯤 강원 원주시 모 횟집 앞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이동방향 옹벽전방에 서 있던 B(62‧여)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부부와 함께 부부 동반 저녁 모임을 하고 난 뒤 술을 마신 남편을 대신해 화물차 운전대를 잡았다. 운전이 익숙하지 않았던 A씨는 차량을 유턴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해 B씨를 치었고,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남편도 있는 현장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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