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한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사건 주임 검사인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 부장검사 명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관할하는 점을 감안해, 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조본은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정사에서 체포영장 대상자가 된 첫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공조본은 관저에 진입해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관저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이란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것은 윤 대통령이 12월18일, 25일, 29일, 3차례에 걸쳐 경찰·군경찰과 함께 조직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변호인 선임계와 공수처 체포영장의 ‘부당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청구인 만큼 법리적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실제 집행이 가능한지는 별개 문제다. 윤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대통령경호처의 거부 또는 방해가 변수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집행 가능 여부를)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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