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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현직 사상 초유

입력 : 2024-12-30 18:58:50 수정 : 2024-12-30 18: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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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직권남용 혐의… 출석 3차례 불응
尹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한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사건 주임 검사인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 부장검사 명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관할하는 점을 감안해, 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조본은 밝혔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정사에서 체포영장 대상자가 된 첫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공조본은 관저에 진입해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관저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이란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것은 윤 대통령이 12월18일, 25일, 29일, 3차례에 걸쳐 경찰·군경찰과 함께 조직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변호인 선임계와 공수처 체포영장의 ‘부당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청구인 만큼 법리적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실제 집행이 가능한지는 별개 문제다. 윤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대통령경호처의 거부 또는 방해가 변수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집행 가능 여부를)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박진영·장한서·조희연·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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